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뺀들뺀들
뺀들뺀들23.02.16

떼인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쯤 빌려줬었는데 아직 30프로도 못받고 있습니다ㅠ 3개월이 지나가는데 지금 카톡 채팅방도 실수로 나가버려서 증거랄게 딱히 없는데 고소 접수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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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대여한 사실과 일부 변제를 받은 사실 기타 여러 사정을 더하여 대여사실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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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 관하여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증거부분에 관하여 이체내역 등이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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