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 관하여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증거부분에 관하여 이체내역 등이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