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쯤 빌려줬었는데 아직 30프로도 못받고 있습니다ㅠ 3개월이 지나가는데 지금 카톡 채팅방도 실수로 나가버려서 증거랄게 딱히 없는데 고소 접수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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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대여한 사실과 일부 변제를 받은 사실 기타 여러 사정을 더하여 대여사실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 관하여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증거부분에 관하여 이체내역 등이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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