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제 재고소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고소사건에서 고소취하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수사가 진행되어 불송치결정으로 처리되었다면, 이미 수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재고소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서류가 있다면, 차용증이 아니라 공증서류로 공증행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