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를 하셨다는 증거만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가 공증서류로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압류에 대한 이의를 통해 해당 변제내역을 제출하실 수 있고,
만약 상대가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소송사기 등 형사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그러한 행동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