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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발발이135
순박한발발이13523.11.06

공증받은 채무 완납 후, 공증서류 폐기안하면?

개인에게 150만원정도 공증받고 빌렸습니다

그 이후 계좌이체로 이자까지 다 납부했지만

완납증명서를 따로 받지 못했고, 상대방도 공증서류 폐기 안한 것같아요

공증서류는 소송 필요없이 바로 압류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걸로 몇년뒤 갑자기 압류할까봐 찝찝하네요

갚은 계좌이체 내역은 있어서 소송걸리면 갚았다는 증거로 보여주면 될텐데

공증서류는 소송없이 바로 압류들어오니까;; 만약 그럴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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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를 하셨다는 증거만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가 공증서류로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압류에 대한 이의를 통해 해당 변제내역을 제출하실 수 있고,

    만약 상대가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소송사기 등 형사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그러한 행동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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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를 했음에도 공증으로 다시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강제집행 중지청구와 함께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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