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에서 무단퇴사시 연말정산은어떻게하나요?
직장에서만약에 무단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처리되나요? 회사에직접가서 원천징수? 그거 직접받아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이므로, 내년 초 연말정산 기간에 재직중이 아니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직접 하여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직접 연락하셔서 받으시거나 본인이 다음연도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