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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헌터라고 하는건가요? 고소한데요

상대가 사진보내라고해서 보냈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데요 가능한가요? 여기 올라오는거 보니까 그럴일은 없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경우가 해당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던 것이라면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면 이러한 행위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