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앞에 전동킥보드를 주차 해놓는게 법에 걸리는 사항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사건에 휘말려 그사람에게

복수를 하고자

그사람 주차된 차량앞에 공유전동킥보드를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킥보드는 계속 주차되어있는게 아닌 언제 누구든 그 공유 킥보드를 사용할수 있고

옮길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폭행사건에 단순폭행 벌금형이 검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유로 제가 그 사람 주차된 차량 앞에 그 공유전동킥보드를 주차했다고

제가 처벌을 받을만한 조항이나 법령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유킥보드를 그 곳에 두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특별히 어떤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유킥보드를 그곳에 주차하는 것이 어떻게 복수가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유 개인 이동 장치 등의 타인의 차량 앞에 거치를 한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한 행위가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