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및 직원에게 기타소득/사업소득 지급할 수 있나요?
1. 당사의 대표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할 수 있나요?
당사의 프로젝트 중에 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표자를 섭외하였고
기타소득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기타소득 지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근거 법령도 함께 알려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2. 당사의 직원에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할 수 있나요?
직원의 업무와 무관한 별도의 과업을 요청하는 경우,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수 있나요?
(예시: 직원 업무는 회계인데 별도 과업으로 디자인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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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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