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로수당 산정 기준 문의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지급시 식대를 제외한 월급 항목이 이상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도 않는 당직수당과 포괄임금제 아님에도 고정연장수당이 있습니다.
예시
총 기본월급 : 3,000,000
기본급 : 2,400,000
식대 : 100,0000
당직수당 : 300,000
고정연장수당 : 200,000
이럴때 현재 근무지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식대)/209*1.5 이렇게 계산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3,000,000/209*1.5이렇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현재 연장근로 계산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