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산정 시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직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한달에 1시간을 연장근로하더라도 별도로 수당을 준다고 하면
고정연장수당이 정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맞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저 고정연장수당은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아닌, 단순히 기본급 줄이기 편법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고정연장수당 또는 당직수당(위와 같은 논리로 당직수당도 기본급 줄이기 목적이라면)도
통상시급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