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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274
후련한에뮤27423.12.02

월세도 2년으로 보통ㅈ계약하나요?

월세 아파트도 보통 2년씩 계약하나요?

월세 인상도 그 단위로 올라가겠죠??


월세도 갱신청구권도 동일하게 쓸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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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2년계약으로 합니다

    2년후 월세를 많이 올릴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셔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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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기본 2년으로 계약하고 갱신청구권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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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지 않고 장기간 거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계약기간 1년보다는 2년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1년을 거주하다가 1년을 더 거주하고 싶다면 2년을 주장하여 1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묵시적갱신이 가능합니다. (전세.월세임대차계약 모두 해당) 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 시에도 2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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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보통 전, 월세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체결합니다.

    보증금과 월 차임의 인상은 법적으로 1년 주기로 가능하며, 1년 이후 증액하겠다는 특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도 동일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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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월세계약은 2년단위로 하게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든 월세든 최초계약기간 2년이 지나기전에 늦어도 2개월전 사용할수있는 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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