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2019. 12. 18. 10:11

월세로 계약을 2년으로 하고 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행복주택이 당첨이 되어서 집을 내놓았는데 집이 안나가서 그냥 이사를 왓는데 집주인분이 계약서대로 월세를 달라고 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계약 기간 만료까지 집이 안나갈경우 월세를 계속 줘야하나요?? 살지도 않는데 월세가 계속 나가니까 부담스러운데 중간에 계약해지방법이나 그런게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이를 임의로 계약의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하에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동의하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법률상으로도 별다른 방법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 12. 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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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복주택 당첨에 따른 이사라는 질문자분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019. 12. 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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