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2년 전 이사하고 싶을데
월세 계약을 2년으로 하고 살다가 개인사정 으로
인하여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집주인이 아직
계약 날짜가 남아있으니 방이나갈때까지
남은 보증금을 안준다고 하는데 계약 기간
끝날때나 다른사람이 방계약할때까지
보증금 중간에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만약 받으려면 집주인한테 법용어 머라고
해야하지는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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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집주인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 해지하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개 3개월의 차임 지급, 기타 복비의 지급 등의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협의하는 방안 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일방의 사정으로 인한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법용어로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복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합의해지를 위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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