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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23.09.10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해서 타인이 실거주하게 하면 위법이죠?

전세로 2년 계약했으나 1년도 못 채우고,

사정상 급히 집을 비우고 다른 지역에 월세를 구해서

거주중입니다.


집을 내놓았는데 집이 나가지도 않고, 전세 대출이자와 관리비가 꼬박 꼬박 나가니 타격이 큽니다..


차라리 남은 계약기간 이자비용과 관리비만 책정해서 받고, 다른 누군가가 살도록 하면 위법이죠?


관련 법조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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