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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9.10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해서 타인이 실거주하게 하면 위법이죠?

전세로 2년 계약했으나 1년도 못 채우고,

사정상 급히 집을 비우고 다른 지역에 월세를 구해서

거주중입니다.


집을 내놓았는데 집이 나가지도 않고, 전세 대출이자와 관리비가 꼬박 꼬박 나가니 타격이 큽니다..


차라리 남은 계약기간 이자비용과 관리비만 책정해서 받고, 다른 누군가가 살도록 하면 위법이죠?


관련 법조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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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세입자에게 세를 주는것을 임대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세를 주는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전대가 기본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인 전차인 모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에 전대 금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조항으로 적발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임대인도 알고 계시고 안타까워 하신다면

    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면 어떠하실지 부탁드려 봄은 어떨지요. 임대인이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를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전전세라고도 이야기 하죠.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합법 , 동의없이 하시면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전대차로 볼수 있습니다.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진행할 경우 본 계약에 대한 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기에 동의를 먼저 얻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대차를 한다고 해서 형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없고 민법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상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이 그래서 답답하시겠네요

    방이 빨리 나가야 할텐데 요즘 상황들이 여러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우선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해보시고 동의를 얻어서 어떠한 실행이든 해보세요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