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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차분한오솔개202
차분한오솔개202

간이사업자 내면 어떤계좌를 세금내나요?

제가 중고거래를 자주하는데 자전거 5에사서 4에 되파는식으로 하거든요.

간이사업자를 할것같은데 그러면 4도 세금 나가게되나요

아니면 사업자 계좌에 입금되는것만 세금나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고판매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이 아니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과 관계 없이 등록하신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쓰던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라면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으로 과세가 되므로 손해보고 판 것이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