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 fta 적용시 기계류의 완전생산기준
안녕하세요,
847989로 분류되는 기계류를 수입할 예정인데 FTA 혜택을 받고자 수출자 측에 증명서 요청을 하였는데 완전생산기준의 결정기준으로 발급하여줬습니다. 몇번을 물어봐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다고 합니다. 정말 해당 기계의 부품이 모두 해당 수출국가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고 생산된 것이 맞다면 적용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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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47989로 분류되는 기계류를 수입할 예정인데 FTA 혜택을 받고자 수출자 측에 증명서 요청을 하였는데 완전생산기준의 결정기준으로 발급하여줬습니다. 몇번을 물어봐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다고 합니다. 정말 해당 기계의 부품이 모두 해당 수출국가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고 생산된 것이 맞다면 적용해도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