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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올빼미246
세련된올빼미24623.02.12

3주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5년 근무후 자진퇴사후 2주간 쉬다가 3주일하고 단기 계약직으로 퇴사했습니다.

퇴사한지는 한달된는데 일이 안구해지네요 ㅠ

3주 알바는 계약만료로 퇴사신고 됐다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항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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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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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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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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