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연장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기타 요구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2023. 1. 29. 에 체결하였고, 계약서 상에 연장청구를 하지 않는 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 계약시 가능하면 아이들 학교때문에 연장하고 싶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4. 10월경 집주인실거주로 연장이 불가능 하다고 통보받고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2025. 1. 29. 이후로 실거주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 전세금 1억 6천만원을 올린 상태로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이나 계약위반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다른 세입자와 곧바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며 명확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이고,
상대방에게 이사비나 중개 수수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다른 세입자와 곧바로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