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연장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기타 요구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2023. 1. 29. 에 체결하였고, 계약서 상에 연장청구를 하지 않는 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 계약시 가능하면 아이들 학교때문에 연장하고 싶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4. 10월경 집주인실거주로 연장이 불가능 하다고 통보받고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2025. 1. 29. 이후로 실거주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 전세금 1억 6천만원을 올린 상태로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이나 계약위반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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