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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중도입사자 연차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더 여쭤볼게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연말에 연차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중도입사자도 올해 연말에 정산을 꼭 해줘야되나요?! 아니면 중도입사자는 내년 연말에 정산을 해줘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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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올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해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1년 미만 근속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연중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연말에 연차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중도입사자도 올해 연말에 정산을 꼭 해줘야되나요?! 아니면 중도입사자는 내년 연말에 정산을 해줘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시는 중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올해 입사한 근로자는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1. 임금 지급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인 경우, 회계연도로 산정하여 입사년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한 부분이 있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계연도의 경우 회사의 운영상 편의를 위해 적용하는 것이기에 1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예외를 두시지 않고 운영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를 예방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 입사자는 아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정산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