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인 경우, 회계연도로 산정하여 입사년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한 부분이 있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계연도의 경우 회사의 운영상 편의를 위해 적용하는 것이기에 1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예외를 두시지 않고 운영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를 예방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