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화재와 실생활 타인의 피해관련문의
아파트월세를 주게 됐는데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살고있진 않지만 혹시나 집에 화재가 나서 다른집에 피해가 간다면? 그리고 보일러 누수나 물이 잘못 세어 아랫집에 피해를 주게된다면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하나요? 아님 현재 거주중인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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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어서 그 관리상의 과실 등으로 손해가 타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과 소유자 모두가 연대하여 누수 등의 관리상의 공작물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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