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특히호의적인시인

특히호의적인시인

아파트 장기충당수선금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지불하는건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받으면 되나요

아파트 장기충당수선금은 누구한테 받는거예요?

  1. 집주인(임대인)

  2. 관리소사무실(담당자)

장기충당수선금 뜻도 같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주요시설의 보수 목적으로 충당하는 금원이고,

    이를 반환받는 건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간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