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장기충당수선금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지불하는건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받으면 되나요
아파트 장기충당수선금은 누구한테 받는거예요?
집주인(임대인)
관리소사무실(담당자)
장기충당수선금 뜻도 같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주요시설의 보수 목적으로 충당하는 금원이고,
이를 반환받는 건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간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