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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호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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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집합건물) 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집합건물) 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신 아파트와 동일한지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은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가 있는지요?

관리사무소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요?

잉대인이 책임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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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라면 그 건물이 상가인 경우에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소유자에게 이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