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집합건물) 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신 아파트와 동일한지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은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가 있는지요?
관리사무소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요?
잉대인이 책임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라면 그 건물이 상가인 경우에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소유자에게 이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