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인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도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2020. 05. 10. 14:21

현재 5인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도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인이하 소규모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실업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영업자의 경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1)비자발적인 폐업과 2)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한 경우

( 폐업 후 거주지 근처나 전 사업장 근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구체적 요건

1)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적자발생

2) 폐업이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감소

3) 폐업 이전 3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인 경우

2020. 05. 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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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③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자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⑤ 자영업자는 제4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에 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月)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⑦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율의 결정 및 변경은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⑨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⑩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ㆍ승인 및 보험료의 부과ㆍ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⑫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본다. 
        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ㆍ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2.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5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3.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5(가입대상 자영업자)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 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상기 법조문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임의가입 형식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본인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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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더불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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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영업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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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의 가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본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2. 구직급여 수급 요건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020. 05. 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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