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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양105
엄격한양10522.10.25

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해고시 사업장이 받는 피해가 있을까요? 안정지원자금이라던지 끊길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분들은 10인 및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지원금은 유지된다 피해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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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자체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 내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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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센터로부터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해고를 통해서 인원을 조정하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되면,

    기지급금 반환은 물론 양 당사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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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자수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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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또한 권고사직으로 인해 고용지원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시는 지원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기에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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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고용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개념입니다)을 하게 되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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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권고사직 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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