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해고시 사업장이 받는 피해가 있을까요? 안정지원자금이라던지 끊길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분들은 10인 및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지원금은 유지된다 피해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자체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 내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센터로부터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해고를 통해서 인원을 조정하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되면,
기지급금 반환은 물론 양 당사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자수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또한 권고사직으로 인해 고용지원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시는 지원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기에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고용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개념입니다)을 하게 되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권고사직 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