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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매수 시 취득세 감면될 수 있나요

다세대 주택 구입 시 호실 내 평수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시행령까지 참조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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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등록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된 이후에 재산세는

    전용면적별로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고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다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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