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마카롱이 저작권법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게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피, 음료와 마카롱, 다쿠아즈 등 구움과자를 판매, 최근에는 배달까지 시작해서 이제 겨우 잘되기 시작하였는데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캐릭터 마카롱 저작권 관련으로 문의를 받아서요.
저작권 관련해서는 잘 모르지만 최대한 문제되지 않게 해결하고 싶어서요.
사실 안 만들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아무 무늬 없는 것보다 디즈니나 스누피 같은 인기 캐릭터로 만들었을 때 주문량이 느는 것이 사실인데 저작권을 명시하면 문제되지 않는 것인지, 현실적으로는 그 회사들이 저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에 따라 캐릭터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미술저작물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그리고 캐릭터를 이용해서 마카롱 등 과자를 만드는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타인의 캐릭터를 이용해 과자를 만드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저작권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명시한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재는 저작권자가 이를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일뿐, 언제든지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원할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캐릭터는 응용미술로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정 캐릭터엔 개인 또는 법인 저작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이 만든 캐릭터를 활용해 수익을 낸다면 (혹은 따로 수익을 내지 않거나 공익적인 목적이라도) 그 타인으로부터 허락(라이선스)을 받아야 합니다.
캐릭터에 약간의 변형을 주는 것도 원저작권자의 권리(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므로 이 또한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저작권의 존속기간인 저작자 사후 70년 또는 50년이 지난 캐릭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캐릭터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상표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어 상표권 존재 여부도 살피셔야 합니다.
미국, 일본 등의 캐릭터 저작권자는 자사 상품의 IP를 보호하는데 관심이 많고, 그 IP 침해 모니터링 업무를 국내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명 케릭터 등은 그 창작자의 창작물로 이를 무단으로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유명 케릭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힌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케릭터의 저작권자, 디자인권자, 판권을 가진 회사로 부터 이용허락 (이를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합니다.)
을 맺어 상업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상 법 위반 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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