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캐릭터 마카롱이 저작권법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게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피, 음료와 마카롱, 다쿠아즈 등 구움과자를 판매, 최근에는 배달까지 시작해서 이제 겨우 잘되기 시작하였는데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캐릭터 마카롱 저작권 관련으로 문의를 받아서요.
저작권 관련해서는 잘 모르지만 최대한 문제되지 않게 해결하고 싶어서요.
사실 안 만들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아무 무늬 없는 것보다 디즈니나 스누피 같은 인기 캐릭터로 만들었을 때 주문량이 느는 것이 사실인데 저작권을 명시하면 문제되지 않는 것인지, 현실적으로는 그 회사들이 저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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