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하는 캐릭터 쿠키,케익 등을 만들어 판매시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창업을 생각 하는데요
제과 쪽인데
캐릭터를 이용한 쿠키 케익 마카롱을 만들어 판매 하고 싶은데
캐릭터(아기상어, 뽀로로, bt21, 디즈니친구들,카카오프렌즈)
이런 캐릭터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어찌 적용되는지?
개인 소형 가게를 생각하는데
작은 매출에 영향이 있는지?
레터링케익 (커스텀케익에 ) 경우 1대1주문으로 고객이 원하면 캐릭터를 사용하던데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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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 디자인권, 지적재산권을 임의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부정경쟁행위 방지법 등의 죄책을 지게 되고 민사상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릭터 모양을 본뜨거나 표면에 그려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는 캐릭터의 상업적 이용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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