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받았는데 날아오는 채무를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파산 면책 받은지12년이 지났습니다 .
그런데도 채무용지가 날아오는데 내야하나요?
제3금융권에서 자꾸 날아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내야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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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채무용지 보시고 12년전 파산신청시 채권목록에 있는 채무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있는 채무면 파산면책 서류보내주면 종결됩니다.
근데 만약 채권목록에 없는 채무라면 그거는 실수로 파산신청시 빠뜨린경우 입니다.
이때는 법원에 면책확인의 소라는 소송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절반갚으라거나 한푼도 갚지말라 둘중하나 판결합니다.다 갚으란 경우는 고의,중과실로 채권빠뜨리고 파산한 경우는 다 갚으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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