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본인은2020년12월에 파산신청을하여 법원에 접수가되어서 면책재판을진행하였읍니다.그런데 대부업체에서2018년에 대출받은것을상환중에미납중이었는데 대부업체에서 대출때 보증ㅇ해준지인에게도 독촉장을보내고하면서 보증인을 괴롭혀서 면책재판중에 다시 월불입액을 납부하였읍니다.이후에파산판결을받았는데그래서 면책재판기간에
납부한월납부한금액을 법적으로 돌려받을수있는지 알고싶읍니다.어려운상항인데보증인의피해를 안주려하다보니 납부치않아도되는데 납부를하게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