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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황로186
슬기로운황로18624.04.02

채무독촉장 같은것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채무 독촉장이왔습니다. 서울법원에서 왔고 상세내용에는 기금기관에서 하는것이었습니다.


일단 내용은 12년도에 신용카드 사용한 400만원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전 사업파산신청을 할때 카드값은 다 갚았었는데 왜 남아있는걸까요?


23년 8월에 법원에 잡힌 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신용불량자에서 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에 갑자기 채무에대해 돈을 내라고 등기가 와서 당황스럽습니다.


1번사항에 금액은 이천만원이 조금 넘었고 2번사항에 400만원에 대해 이율이 얼마가 붙는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이서류가 법원에서 온건맞을까요? 어디가서 확인해볼수있나요?

또한 이의제기를 하라고 되어있던데 이의제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따로 양식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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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 기재된 법원 민원실에 연락하여 해당 등기가 진짜인지 확인하셔야 하며,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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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게 온 것인지 부터 확실히 하셔야 다음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온 것인가요? 이행권고결정인가요? 아니면 단순 최고장일까요? 소장일까요? 이것부터 정확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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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발송한 것이면 겉봉투에 법원이름이 적혀있을 것입니다. 해당 법원 민원실로 전화해서 확인을 요청하시면 되고,

    이의신청은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보통 많이 사용하는 양식은 구글 등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검색하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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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을 통해 송달된 것이라면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텐데,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전자소송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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