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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황로186
슬기로운황로186
24.04.02

채무독촉장 같은것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채무 독촉장이왔습니다. 서울법원에서 왔고 상세내용에는 기금기관에서 하는것이었습니다.


일단 내용은 12년도에 신용카드 사용한 400만원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전 사업파산신청을 할때 카드값은 다 갚았었는데 왜 남아있는걸까요?


23년 8월에 법원에 잡힌 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신용불량자에서 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에 갑자기 채무에대해 돈을 내라고 등기가 와서 당황스럽습니다.


1번사항에 금액은 이천만원이 조금 넘었고 2번사항에 400만원에 대해 이율이 얼마가 붙는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이서류가 법원에서 온건맞을까요? 어디가서 확인해볼수있나요?

또한 이의제기를 하라고 되어있던데 이의제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따로 양식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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