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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양도가액 산정 문의드립니다.(계약서 금액과 등기금액)

실제 받은 금액은 A원입니다.(계약서도 A금액)

다만 법무사의 실수로 인해 등기가 잘못되어 금액을 B원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등기부등본)

그렇다면 신고를 A원으로 해야 하는 것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등기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된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실거래계약서거래신고필증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실거래계약서의 진정성 및 거래신고필증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필요시 국세청의 추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질과세원칙이기 때문에, 단순 등기사실 기재 실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다만, 등기금액과 취득가액이 다르므로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여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을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은 A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기에 취득액이 잘못 기재되어있는 경우 법무사에게 등기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대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a로 해야 하므로 법무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실수할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