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녕하세요.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퇴사 원할 경우 두달전에 말해야 함
사람이 구해져야 퇴사 가능함
두달 전에 퇴사한다 말 안하고 한달안에 퇴사안됨
근로계약서를 저렇게 썼어도요
사직서 제출 후
한달정도 시간드리고 사람이 구해지든 아니든 상관없이 한달되는 시점에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통보기간은 효력이 없습니다. 통보 후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두달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통보후 한달이후에는 회사에서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은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보 후 한달 뒤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상관 없이 한달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여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관하는 법이 정하지 않고 합의로 정할 수 있어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지만 한달의 시간을 주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달 후가 아닌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의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