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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방210
곰살맞은나방21023.08.06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급여로 돌려주나요?

가끔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강제로 등 떠밀을때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어려워 급여로 줄수 없다고 하면서 연차사용을 강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법적인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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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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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 종료일 6개월 전부터 연차사용 촉진을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가 발생하여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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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의 취지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겁니다.

    법에서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지

    이걸 수당으로 받아가는걸 장려하는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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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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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거쳐서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게 만들었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단순히 연차 소진 지시 등)적법한 연차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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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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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단지 권하는 것은 법위반은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가 합의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주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부여되는 것이으로 가능한 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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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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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동안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특정한 이유를 들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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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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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시점에 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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