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즉, 당해 과세기간분은 다음해 과세기간에 공제 불가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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