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안경렌즈를 누락하였는데,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5월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좀 번거로워서, 내년 연말정산 때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만 가능하므로 2022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반영하실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즉, 당해 과세기간분은 다음해 과세기간에 공제 불가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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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돈을 쓰신 해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경원 측에다가 영수증을 내년도로 끊어줄 수 있느냐 라고 할 경우 안경원 측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경 쓰신 금액이 얼마의 혜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번거로움과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서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금액이 작은데, 세금 신고를 직접하시기 어려우시면 오히려 수수료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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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년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에 지출된 연말정산자료가 적용되고,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에 지출된 연말정산자료가 적용됩니다.
이정도 설명 만으로도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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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23년도 귀속 의료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만약, 안경비를 추가하더라도 연봉의 3% 이하라면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하니, 굳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기간과세국세입니다.
즉 22년 지출분은 22년 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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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으므로 연말정산은 매 년 1.1~12.31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도 동 기간에 지출한 것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 구매한 렌즈는 2022년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2023년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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