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출력
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데, '사용자 성명,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라는 내용을 안경사가 확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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