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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밀잠자리79
터프한밀잠자리7920.09.10

유사수신행위나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는 민사로만 돈을 청구할수있나요?

p2p업체의 판매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지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알려 투자를 유도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나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에 해당하므로 민사적으로 투자금을 반환청구할 여지도 있다고 봤는데 형사고소후 배상명령으로는 투자금을 반환받을수 없는건가요? 꼭 민사를 진행해야만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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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 후 배상명령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상명령의 경우 다음의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estkid7&logNo=221932157682&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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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이후에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절차를 통하여 임의의 합의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피해 상당액을 배상 받는 방법이 있으며, 합의가 결렬이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 전이라면 이에대해서 형사 배상 명령 절차를 신청하여 사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된 경우 형사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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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배상명령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이 되거나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어 민사소송에 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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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같이 진행은 못합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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