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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터프한밀잠자리79
터프한밀잠자리79
20.09.10

유사수신행위나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는 민사로만 돈을 청구할수있나요?

p2p업체의 판매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지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알려 투자를 유도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나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에 해당하므로 민사적으로 투자금을 반환청구할 여지도 있다고 봤는데 형사고소후 배상명령으로는 투자금을 반환받을수 없는건가요? 꼭 민사를 진행해야만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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