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듣기로는 사기에 대해 민사소송은 승소해도 피고인이 배상할 의무가 없고 형사소송을 해서 배상명령을 해야 피고인에게 배상 의무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분은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승소해야하고 형사소송은 돈을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
뭐가 맞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