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 등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 간이하게 배상명령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배상명령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을 특정하는데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 등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배상명령이 내려진다면
그 범위에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배상명령 신청 자체는 별도의 비용없이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명령이든 민사소송이든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당장은 현실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