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는 유언비어를 퍼트린사람도 고소가능하나요!??
교회사모가 있지도 않는일을 꾸며서 소문내서 아예 한국 교회에서는 소문이 퍼다해서 얼굴도 못들고 다니게 됬는데 고소가능한가요!??? +명예훼손죄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데, 말로 사람이미지를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증거라는거는 말밖에 없는데 도청이라도 해서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를 신고하시려면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하고, 증거가 없으면 범죄입증이 안되니 처벌도 불가합니다.
대화를 녹음하시거나 증인들로부터 증언을 받아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언비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경우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고 이를 들은 사람의 진술을 받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녹취는 대화당사자가 아니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이나 진술서를 바탕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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