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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잉
하늘잉24.04.13

있지도 않는 유언비어를 퍼트린사람도 고소가능하나요!??

교회사모가 있지도 않는일을 꾸며서 소문내서 아예 한국 교회에서는 소문이 퍼다해서 얼굴도 못들고 다니게 됬는데 고소가능한가요!??? +명예훼손죄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데, 말로 사람이미지를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증거라는거는 말밖에 없는데 도청이라도 해서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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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를 신고하시려면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하고, 증거가 없으면 범죄입증이 안되니 처벌도 불가합니다.

    대화를 녹음하시거나 증인들로부터 증언을 받아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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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언비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경우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고 이를 들은 사람의 진술을 받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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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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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는 대화당사자가 아니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이나 진술서를 바탕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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