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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직박구리199
모던한직박구리19920.08.10

징계중인사람 노조활동 가능 ???

징계중인 사람이 있는데 정직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노조 간부로 활동하고있는데

정직 중이라고 해서 노조 활동을 막을수 없는걸로 가는데

노조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회사에 나와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하는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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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징계를 통해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차원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행위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차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전단제 배포에 대해서 거부를 했거나, 해당 전단지가 노동조합 차원이 아니라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 개인 차원에서 배포한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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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정직기간이라도 하더라도 조합활동 차원의 전단지 배포하는 행위에 참여하여 전단지를 배포한 것이라면 불가능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회사차원에서 정직당한 당사자의 조합활동에 대한 거부가 있었다든지, 해당 전단지가 노조 차원이 아니라 당사자 개인 차원에서 배포하는 것이라든지 등의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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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기간이라도 하더라도 노조 차원의 전단지 배포하는 행위에 참여하여 전단지를 배포한 것이라면 불가능하다고 하긴 어렵겠습니다.

    다만, 회사차원에서 정직당한 당사자의 전단지 배포에 대한 거부가 있었다든지, 해당 전단지가 노조 차원이 아니라 당사자 개인 차원에서 배포하는 것이라든지 등의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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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에 들어갔다고해서 노동조합활동의 유인물

    배포나 전단지배포를 무조건적으로 막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단지배포는 기업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두어야하므로 유인물 배포로인해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회사는 관리직원을 통해 제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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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 중이라고 해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단지 배포가 정당한 여부는 전단지 배포의 필요성, 전단지의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배포로 인해 사용자측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는지, 배포의 목적, 배포 장소, 배포 대상의 범위(당해 사업장 근로자에 한하는지 일반인도 대상으로 하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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