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중인 사람이 있는데 정직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노조 간부로 활동하고있는데
정직 중이라고 해서 노조 활동을 막을수 없는걸로 가는데
노조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회사에 나와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하는건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