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 중이라고 해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단지 배포가 정당한 여부는 전단지 배포의 필요성, 전단지의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배포로 인해 사용자측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는지, 배포의 목적, 배포 장소, 배포 대상의 범위(당해 사업장 근로자에 한하는지 일반인도 대상으로 하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