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고상한동박새35
고상한동박새3524.03.29

공공기관 신고 자료 위조는 공문서 위조인가요 사문서 위조인가요?

저는 현재 임차인 입장이고 임대인(임대사업자)과 보증보험 가입하기로 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은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하고

구청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 경우 공문서

위조에 해당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의 문서이기 때문에 사문서위로 해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문서 위조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변조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서는 공문서만을 의미하며, 사문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의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의서의 종류, 내용, 형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동의서가 공문서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에 서명을 하고 이를 제출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 간의 계약서나 확인서 등은 사문서에 해당되며, 이러한 사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변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해당 계약서의 작성 주체가 임대인이라면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약정과 다른 내용을 작성한 것이므로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