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문서 위조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변조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서는 공문서만을 의미하며, 사문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의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의서의 종류, 내용, 형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동의서가 공문서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에 서명을 하고 이를 제출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 간의 계약서나 확인서 등은 사문서에 해당되며, 이러한 사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변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