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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쏙독새146
훌륭한쏙독새14624.03.14

사문서 위조죄 성립 조건에 해당할까요?

제 임대인이 임대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에 제 허락없이 자신이 대신 서명을 하고 시청에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출된 동의서에 서명이 제것이 아님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이로 인해 제가 재산상의 손해를 본 건 없어요

형사처벌 대상인걸로 아는데, 경찰에 고발해야 할까요?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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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이며,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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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사항은 상대방이 권한없이 위조한 것이므로 재산상 피해가 없어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서에 고소 또는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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