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임대인이 임대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에 제 허락없이 자신이 대신 서명을 하고 시청에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출된 동의서에 서명이 제것이 아님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이로 인해 제가 재산상의 손해를 본 건 없어요
형사처벌 대상인걸로 아는데, 경찰에 고발해야 할까요?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이며,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상대방이 권한없이 위조한 것이므로 재산상 피해가 없어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서에 고소 또는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