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한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급자를 폭언 폭행 등으로 고소한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위자료 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통상 손해배상 청구 금액과 위자료는 같은 뜻인가요 아니면 서로 차이가 있는 말 인가요 둘의 용어 구분이 헷갈립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면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손해배상청구가 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위자료 청구 = 손해배상청구 중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폭행으로 치료까지 받았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같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정신적손해로 분류되는바, 위자료는 정신적손해에 해당하여 포함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물적 피해 등 3가지이며
사안의 경우 폭행에 대하여는 신체적 피해, 폭언 등에 대하여는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위 손해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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