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를 폭언 폭행 등으로 고소한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위자료 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통상 손해배상 청구 금액과 위자료는 같은 뜻인가요 아니면 서로 차이가 있는 말 인가요 둘의 용어 구분이 헷갈립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면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손해배상청구가 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위자료 청구 = 손해배상청구 중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폭행으로 치료까지 받았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같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정신적손해로 분류되는바, 위자료는 정신적손해에 해당하여 포함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물적 피해 등 3가지이며
사안의 경우 폭행에 대하여는 신체적 피해, 폭언 등에 대하여는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위 손해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실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