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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23.12.03

폭언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한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급자를 폭언 폭행 등으로 고소한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위자료 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통상 손해배상 청구 금액과 위자료는 같은 뜻인가요 아니면 서로 차이가 있는 말 인가요 둘의 용어 구분이 헷갈립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면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 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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