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서 계약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어 보증금반환 및 미지급기간 동안 연 12% 이자 지급을 구하시면 되겠고, 그 결정을 받은 다음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