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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더
라운더23.09.23

A라는 회사에 판매지사를 모집한다고하여 보증금을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을수있나요?

A회사에 판매지사권을 모집한다고하여

금년3월에 보증금을지불하였는데 5월에는진행이된다고하여 마양 기다리고있으도 아무런소식도없고하여 6월초에

지사권 반납요청을하여 반환해준다고

하면서 매번약속만하고 지키지 않고있으니 (수차래 어기고있음).답답한마음에

질문을 올려봅니다.이럴때 법적으로어떠한 조치를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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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서 계약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어 보증금반환 및 미지급기간 동안 연 12% 이자 지급을 구하시면 되겠고, 그 결정을 받은 다음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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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사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되,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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