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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군함조265
쾌활한군함조26521.04.05

대리점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농사용비닐 대신 밭에서 자연분해되는 친환경 멀칭비닐 대리점을 작년 6월경 천만원 계약금을 걸었고 7월경부터 제품출시를 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고 연락도 없고 대리점에 관한건을 회사로부터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지 못했고 이사업을 소개한 선배한테 가끔 소식을 들었읍니다. 대리점해약을 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돌아오고 선배를 통해전해들은 얘기도 곧 대리점해약을 해준다고 기다리라고만 전해들은게 수십차려인데 아직도 미루기만합니다 현재 사기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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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로 고소를 해놓았다면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자금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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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기망의 증거 즉 실제로는 친환경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이를 기망하여 위 계약금을 편취한 경우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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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해놓은 상태에서 형사절차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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