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전작권이 있다는데 나토회원국이라 있는것인가

독일은 전작권의 형태가 독일 자국의 권리로 있는 것인지 나토회원국이라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미국도 전작권이 독일영토에서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독일은 자국 군대에 대한 지휘권과 전시 작전통제권을 기본적으로 독일 정부와 독일군이 가지고 있으며, 이는 나토 회원국이라서 자동으로 생긴 권리가 아니라 독일의 주권국가 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독일은 NATO 통합지휘체계에 깊게 참여하고 있어서 유사시 일부 전력은 나토 연합사령부 지휘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동맹 차원의 공동작전 구조이지 미국이 독일군 전작권을 직접 보유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독일은 전작권이 있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독일은 자국의 권리로

    자신들의 군대를 움직일 그런 전작권이 있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작권이 자국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독일의 전시작전통제권은 국가의 고유한 주권 사항이지만 나토라는 집단 안보 체제 안에서 통합적으로 운용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기를 거치며 독일은 자국군의 지휘권을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자발적으로 위임하여 유럽 전체의 공동 방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휘권의 위임은 타국에 의한 강제적인 구속이 아니라 조약을 바탕으로 한 주권 국가 간의 합의에 의거하여 이행되는 절차입니다. 나토의 최고사령관직을 관례적으로 미군 장성이 맡고 있지만 이는 미국이라는 개별 국가의 명령이 아닌 나토 회원국 전체의 결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독일 영토 내에서 미군 사령관이 독단적인 전작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군사 행동은 독일 연방정부의 정치적 결정과 연동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독일으 주권 국가로서 자국 군대에 대한 전작권을 본래부터 온전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나토가입 여부와 상관 없는 국가 고유의 권리입니다. 평시에는 독일 국방부 장관이 독일군에 대한 모든 지휘권을 행사하며 미국이나 외부 세력이 독일 영토 내에서 독일군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전쟁 발생시에만 나토 조약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지휘권을 나토 통합사령부에 위임하며 이는 미국 단독이 아닌 다국적 연합 체제에 협조하는 형태입니다. 주독미군은 미국 유럽사령부의 지휘를 받을 뿐 독일군에 대한 전작권을 갖지 않으며 나토 사령관 역시 나토 회원국의 합의 틀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한미연합사라는 상설 통합 기구가 있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평시 완벽한 독립 지휘권을 행사하다가 필요시에만 나토라는 연합군 틀을 활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독일은 자국의 전작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나토(NATO)의 연합 방위 체제 안에서 이를 자발적으로 위임한 상태입니다.

    독일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나토에 맡긴 군대를 회수하거나 작전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독일은 전작권을 자국의 권한으로 행사하려는 의지를 오래전부터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나토(NATO) 회원국으로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집단 방위 체계 속에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 행사도 나토 체계 내에서 협의되고 조율됩니다.

    즉, 독일의 전작권은 독일 국가의 권리이며, 동맹인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력 아래 운영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독일 영토 내에 군사 기지를 두고 있지만, 미국의 작전권은 독일 주권 안에서 나토 동맹 차원의 작전 계획이 반영됩니다. 미국이 전작권을 독일에서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한미연합사와 나토의 통합 작전 지휘 체계가 작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