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나가다 여성의 물건을 훔치던 도둑을 시민이 영장없이 체포해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형사도 되도록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행범같은 경우에 시민이 체포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는것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인도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고, 체포 후에는 바로 경찰관에게 가해자를 인계해 주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이라고 한다면 영장이 없더라도 혹은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체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침익적인 행위를 하지 않게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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