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범인이 범행을 인정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적을 때도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가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 범인이 자신이 한 일임을 다 인정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다면 이는 위법한 것인가요? 범인이 범행을 인정한 후에 경찰은 범인에게 신병확보를 위해 집주소나 폰번호 같은 거 물어보고 인적사항 조회려고 했는데 그래도 거부하면 도주우려로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장에서 범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경찰이 임의 동행이나 증거자료를 임의의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도주 우려로 체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충족여부는 현장에서 이를 체포하는 경찰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므로, 설사 범행을 인정한다고 해도 범죄의 내용에 따라서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고 보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현행범이면 체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였다고 하여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바로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 시간적 접착성, 범인 ·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바, 증거인멸우려가 없다면 현행범체포는 어렵습니다.
인적사항 조회를 거부한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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