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4.03.02

현장에서 범인이 범행을 인정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적을 때도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가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 범인이 자신이 한 일임을 다 인정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다면 이는 위법한 것인가요? 범인이 범행을 인정한 후에 경찰은 범인에게 신병확보를 위해 집주소나 폰번호 같은 거 물어보고 인적사항 조회려고 했는데 그래도 거부하면 도주우려로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