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체포의 요건은 범죄 중 범죄직후 , 증거인멸 도주우려 , 50만원이하 주거부정 이 요건들을 다 충족시켜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거잖아요.
그럼 만약 폭행을 한 직후 경찰관앞에서 도망치지않고 순순히 협조하여 지구대로 이동한 경우
도주우려가 없으니 현행범도 아니고 이 경우는 체포가 아닌 임의동행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순히 협조한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도주우려가 없다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순순히 협조하고 있으나 이후 얼마든지 마음을 바꿔 도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국 도주우려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경찰관이 재량하게 결정하게 되며, 쉽게 그 재량이 잘못된 것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