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매후 4일만에 회수를 했다면, 처음부터 회수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고소의 시기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현재 사기피해를 당한 상황이니 빠른 시일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사기범행 후 피해를 회복했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곧바로 무혐의처분이 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