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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봉고43
소중한봉고43

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4일만에 판매자가 통보 없이 계정을 회수해갔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바로템이라는 사이트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25000원으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1대 본주이며 판매자가 회수해간게 확실하고, 제가 판매자에게 전화랑 문자로 왜 계정을 회수했냐고 물었지만 본인은 비번을 안바꿨다고 계속 발뺌을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비번을 복구해달라고 했지만 판매자가 그냥 환불을 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해서 계좌번호를 줬는데 이틀째 환불을 안해주고 있고 답장도 없습니다.

1. 소액이지만 꼭 고소하고싶습니다. 형법 제 347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 이틀째 환불을 안 해주고 답장도 없는데 언제쯤 고소를 해야할까요?

3. 소송진행중에 판매자가 제가 보낸 계좌로 25000원을 환불해준다면 무혐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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