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4일만에 판매자가 통보 없이 계정을 회수해갔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바로템이라는 사이트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25000원으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1대 본주이며 판매자가 회수해간게 확실하고, 제가 판매자에게 전화랑 문자로 왜 계정을 회수했냐고 물었지만 본인은 비번을 안바꿨다고 계속 발뺌을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비번을 복구해달라고 했지만 판매자가 그냥 환불을 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해서 계좌번호를 줬는데 이틀째 환불을 안해주고 있고 답장도 없습니다.
1. 소액이지만 꼭 고소하고싶습니다. 형법 제 347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 이틀째 환불을 안 해주고 답장도 없는데 언제쯤 고소를 해야할까요?
3. 소송진행중에 판매자가 제가 보낸 계좌로 25000원을 환불해준다면 무혐의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매후 4일만에 회수를 했다면, 처음부터 회수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고소의 시기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현재 사기피해를 당한 상황이니 빠른 시일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사기범행 후 피해를 회복했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곧바로 무혐의처분이 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계정주가 1대주임에도 위와 같이 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고소한 이후에 환불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