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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콘도르36
뛰어난콘도르3622.07.27

이게 뭐에요? 머리가 터질것 같아요

소송이 진행중이고 취하 안하면

이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나요?




26일 전에 나가도 위에 돈을 줘야한다면.. 26일 전에 서류 제출하고 좀더 있으면 안되나요? 그럼 금액이 더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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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함께 제기된 상황으로

    이를 다투시는 경우에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금액은 말그대로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이고,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내용은 선고기일에 재판장님이 작성한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인도완료시까지의 차임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바, 인도를 미리 하지 않는한 인용금액은 커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가리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려주신 소가산정내역서는

    소송목적의 가액인 소가를 계산한 것이고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소가가 전부 소송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나중에 전부 패소하더라도 소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로 보이며

    판결선고기일 전까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더라도

    선고기일은 일단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한두달 정도 뒤로

    다시 지정됩니다.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다툴 부분이 있다면

    답변서를 제출해 두고 어떻게 대응방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