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관련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으나
사업주가 준비한 위조 서류만 믿고 제가 진술한 근거는 전부 받아드리지 않고 그냥 끝내더라구요
따지니까 재 조사 한다고 진행중입니다.
1. 조사관을 믿지 못할경우 조사관 민원넣고 교체후 다른 조사관이 재조사하는게 좋을까요?
2. 고용노동부에서 신고시 국민신문고에서 통합관리 한다고 적혀있던데
이경우에 상급기관은 어디에다가 민원넣어야 처리가 확실할까요?
(민원 발생지역이 동대문구여서 , 서울 동대문구 담당하는 조사관을 배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