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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돌고래8
소중한돌고래822.04.28

고용노동부에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를 하였는데 처리를 대충합니다, 상급기관에 하는 방법이 있나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관련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으나

사업주가 준비한 위조 서류만 믿고 제가 진술한 근거는 전부 받아드리지 않고 그냥 끝내더라구요

따지니까 재 조사 한다고 진행중입니다.

1. 조사관을 믿지 못할경우 조사관 민원넣고 교체후 다른 조사관이 재조사하는게 좋을까요?

2. 고용노동부에서 신고시 국민신문고에서 통합관리 한다고 적혀있던데

이경우에 상급기관은 어디에다가 민원넣어야 처리가 확실할까요?

(민원 발생지역이 동대문구여서 , 서울 동대문구 담당하는 조사관을 배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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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각 지역 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직속 상급기관은 고용노동부 본부(세종시)입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 본부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도 결국에는 본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이 발생한 관할 노동청 또는 소관기관에 사건을 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크게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3. 질문자분께서 조사관의 조사방식이 편파적이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차라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활용하심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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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현재 조사관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해당 기관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조사관 교체신청과 관련한 부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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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https://www.epeople.go.kr/nep/pttn/negativePttn/NegativePttnCotents.npaid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위 링크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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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고용지원금의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며, 상급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관할 지청으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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