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근로감독관이 별 사건해결 의지도 없고 처리도 신속하게 하지 못하고요. 어디다가 신고하는게 효율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극적 행정을 이유로 근로감독관에 대한 민원신청도 가능하지만 업무량이 많아 처리가 늦아질 수 있으니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태한 때는 해당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을 교체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의 제기가 가능하며, 담당 근로감독관을 교체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감독관 교체를 요구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문제의 경우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의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족과 진정 사건 처리기간 지연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용기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