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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3.10.20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신고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근로감독관이 별 사건해결 의지도 없고 처리도 신속하게 하지 못하고요. 어디다가 신고하는게 효율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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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극적 행정을 이유로 근로감독관에 대한 민원신청도 가능하지만 업무량이 많아 처리가 늦아질 수 있으니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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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태한 때는 해당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을 교체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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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의 제기가 가능하며, 담당 근로감독관을 교체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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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감독관 교체를 요구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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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문제의 경우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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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의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족과 진정 사건 처리기간 지연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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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용기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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